5월 1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곳 축산차량 출입통제
진료접종·컨설팅·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 원칙적 출입금지 내부 울타리 내로 사람출입시 환복·소독 가능한 방역실 설치 6월 1일부터 방역관리 미흡농가 정책자금 지원 등 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접경지역 9개 시·군과 인접 5개시·군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10월 2일 첫 발생 이후 금년 4월 19일까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약 90일간 56건 발생했으나, 금년 들어 4월 19일까지 4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양구·고성 지역의 포획된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발생하였고, 접경지역의 토양·물 웅덩이·차량·장비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2건 검출됐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수본은 봄철 조류·곤충 등 매개체와 영농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매개체·사람·차량에 의해 양돈농장에 전파될 위험성이